"사업하면서 세금 줄이는 방법, 제대로 알아야 돈 번다!"
저는 사업을 시작한 첫해, 세금 때문에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.
처음에는 **"버는 만큼 세금 내면 되지"**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죠.
그런데 1년 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,
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서 멘붕이 왔습니다.
✔ “어?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었나?”
✔ “이 돈을 다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?!”
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
그때까지는 사업하면서 쓴 돈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.
그냥 번 돈에서 세금 내는 줄만 알았지, 경비 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.
그 후로 저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, 세금 관련 책도 읽으면서
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
그 결과, 지금은 매년 400~500만 원 정도 세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.
사업하면서 진짜 아까운 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.
📢 오늘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‘비용처리 & 공제 항목’을 100%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!
✔ 모르면 손해! 하지만 알면 돈 버는 절세 전략!
비용처리란? 왜 중요한가?
✔ 사업하면서 쓴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
✔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듦
✔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함
📌 실제 경험: "사업 첫해에 300만 원 넘게 손해 봄"
저는 사업 첫해에 이 사실을 몰라서 300만 원 이상 세금을 더 냈습니다.
예를 들어, 사무실 임대료, 노트북, 광고비 등 모든 비용을 그냥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.
그랬더니 세무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.
세무서에서는 "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"라고 말하더군요.
그 이후부터 저는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따로 만들었고, 지금은 업무 관련 비용은 전부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.
그 결과, 같은 매출을 올려도 세금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.
사업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 총정리
✔ 세금 신고 시 얼마나 많은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.
✔ 아래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기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✔ 법인/대표이사 급여 지급 → 근로소득 공제 적용 (소득세 절감)
✔ 법인/가짜 매출 잡지 않기 → 허위 매출 잡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음
✔ 법인/가지급금 최소화 → 법인 자금을 대표가 사용하면 세금 부담 커짐
💡 법인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큼
💡 세무사 상담 필수! (소규모 법인도 전문가 도움 받으면 세금 확 줄일 수 있음)
📌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
📌 절세를 위해 미리 공제 항목을 체크해야 함
✔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
✅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공제
✅ 개인연금저축 &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세액공제
✅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공제
💡 내 경험담:
IRP 계좌에 연 300만 원을 넣었더니
연말정산에서 49만 5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.
사무실 & 임대료 관련 비용
- 사무실 임대료 (월세, 관리비 포함)
-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
- 인터넷 & 전화비 (업무용)
- 광고비, 홍보비 → 부가세 포함 금액 10% 환급
- 마케팅 & 홍보비💡 팁:
- 온라인 광고 비용도 경비 인정
- 블로그 & 유튜브 운영비도 비용 인정 가능
- ✔ 유튜브, 네이버, 구글, 페이스북 광고비
✔ 홈페이지 제작 & 유지보수 비용
✔ 블로그 & SNS 홍보비, 배너 제작비 - 교육비 & 세미나 비용💡 팁:
- 업무 관련 교육은 경비 인정
- 개인 공부용은 불인정 (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!)
- ✔ 세미나, 콘퍼런스 참가비
✔ 자격증 취득비, 교육 수강료
✔ 직원 교육비 (온라인 강의, 워크숍) - 카페에서 미팅할 경우 커피값도 경비 처리 가능!
📌 경험담: "집에서 일하는데도 세금 공제 가능할까?"
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따로 사무실이 없고, 집에서 일했습니다.
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사무실 임대료가 없으니까 경비 처리를 못하나? 하고 고민했죠.
그런데 알고 보니 홈오피스도 일부 비용 처리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.!
전기세, 인터넷 요금, 심지어 집 임대료의 일부까지 업무 공간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팁:
- 홈오피스(재택근무)도 일부 비용 처리 가능
- 월세 계약 시 사업자 등록 주소로 되어 있어야 비용 인정됨
업무 관련 장비 & 소모품
- 노트북, 태블릿, 스마트폰 (업무용)
- 프린터, 복합기, 스캐너, 마우스, 키보드 등
- 종이, 잉크, 문구류
📌 경험담: "100만 원 이상 장비는 감가상각 대상"
처음에 노트북을 한 번에 경비 처리하려고 했는데, 세무사님이 "100만 원이 넘는 장비는 감가상각 대상이라서 한 번에 비용 처리 안 됩니다."라고 하셨습니다.
그래서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,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.
💡 팁: 실제 환급 사례:
작년에 노트북 300만 원 구매 후 부가세 신고 → 30만 원 환급받음!
- 노트북, 스마트폰 등은 업무용으로 구매할 경우 비용 처리 가능
- 100만 원 이상이면 감가상각 대상 (일반 경비 처리와 방식이 다름)
직원 급여 & 복리후생비
✔ 직원 급여 (4대보험 포함)
✔ 식대, 교통비, 출장비
✔ 회식비, 간식비
📌 경험담: "회식비도 세금 공제 가능?"
저는 직원들과 자주 회식을 하는데,
이게 경비 처리가 될 줄 몰랐어요.
그런데 알고 보니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회식비도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.!
이제는 회식비도 사업 경비로 넣어서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.
💡 팁:
- 식대비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
- 회식비도 경비 인정 (법인카드 사용 필수!)
교통비 & 출장비
✔ 대중교통비, 택시비
✔ KTX, 항공권 (출장 관련)
✔ 자가용 유지비 (기름값, 보험료)
📌 경험담: "자가용으로 이동하는데, 이 비용도 인정될까?"
저는 업무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사용합니다.
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이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봤죠.
결과는? 업무 관련 이동이면 인정됨!
하지만 출퇴근 비용은 경비 처리 안 됨
💡 팁:
- 출장 시 교통비, 숙박비까지 모두 비용 처리 가능
- 자가용은 업무 관련 사용 비율을 따져서 비용 인정 가능
📌 결론: 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!
- 비용처리를 꼼꼼하게 하면 세금 부담 대폭 줄일 수 있음
- 사업자 카드 & 통장 사용 필수 (개인 지출과 분리!)
- 세금 신고 전에 반드시 공제 항목 체크!
- 부가세 환급 가능한 비용 최대한 활용 (10% 돌려받기)
- 영수증 & 세금계산서 꼭 보관 (5년간 보관 필수!)
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면 효과 극대화
✔ 기본적인 신고는 혼자 해도 되지만, 고소득자는 세무사 이용 추천
✔ 부가세 신고,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꼭 지키기 (가산세 방지!)
💡 내 경험담:
처음에는 세무사 비용이 아까워서 혼자 신고했는데,
세무사 상담 후 절세 방법을 배운 후 세금 부담이 2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.
결국 절세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.
📢 사업하면서 세금 줄이는 방법, 모르면 손해!
📌 오늘부터라도 비용처리 &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