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세금만 줄여도 수백만 원 절약 가능!" – 직접 경험한 절세 노하우
저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를 고민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"집을 샀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"라고 생각했는데, 막상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까지 나오니 부담이 상당하더라는 겁니다.
- 첫해에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세금을 냈습니다.
- 두 번째 해부터는 절세 전략을 하나씩 배워 실천했습니다.
그 결과, 저는 매년 수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었고, 지금은 부동산 투자나 거주하면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
👉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,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배운 "부동산 세금 절약 방법"을 자세히 공유해 드릴겠습니다.!
1. 보유세(재산세 & 종합부동산세) 줄이는 방법
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1)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세금 절감 가능
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6월 1일입니다. 이날 기준으로 누가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유세(재산세 & 종부세)가 부과됩니다.
✔ 실제 사례:
저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었는데, 6월 1일이 지나면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.
그래서 5월 30일에 매수자와 계약을 완료하고, 등기이전까지 마무리했더니 해당 연도 보유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.
💡 팁:
-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반대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면 해당 연도 보유세 부담이 없습니다.
2)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절감
종부세는 한 사람당 공제금액이 6억 원(1 주택자는 12억 원)입니다. 즉, 집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데,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✔ 절세 효과:
- 단독 명의: 공제 12억 원 → 종부세 부과 가능
- 부부 공동명의: 각자 6억 원씩 공제 →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0원!
✔ 실제 사례:
제 친구는 단독 명의로 1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,
종부세가 400만 원 이상 나왔어요.
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는 종부세 부담이 200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를 봤어요.
💡 팁:
- 공동명의 변경 시 양도세 혜택(장기보유특별공제)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-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, 장기적으로 보유할 집이라면 신중히 판단하세요.
- 2025년 바뀐 제도를 보니 공동명의 후 10년 이내로 되팔 경우 주택 공시지가로 양도세가 매겨진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. (주의)
3) 1 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혜택 활용
✔ 1 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면제
✔ 고령자 & 장기보유자라면 세액공제 최대 80% 가능
✔ 실제 사례:
제 이모는 1 주택자로 15년 넘게 같은 집에 살고 계신데,
장기보유 & 고령자 공제 덕분에 재산세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
💡 팁:
- 만 60세 이상 + 보유 기간 10년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-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법
집을 팔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양도소득세입니다. 하지만 1 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.
1) 1 주택자 비과세 요건 활용
✔ 기본 조건:
-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
-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 전액 비과세!
- 9억 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과
- ✔ 실제 사례:
제 친구는 9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,
9억 원 초과분(5000만 원)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서 세금을 대폭 줄였어요 - 💡 팁:
- 집을 팔기 전에 최소 2년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!
-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
2)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
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
- 재산세 & 종부세 감면
- 양도세 중과세 배제
- 취득세 감면 (일부 지역)
- ✔ 실제 사례:
저는 다주택자라 고민이 많았는데,
일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- 💡 팁:
- 임대사업자 등록 시 최소 4~8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함
- 지역별 혜택이 다르니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
부동산 보유세 & 양도세,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다!
-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해당 연도 보유세 절약 가능!
- 부부 공동명의 변경하면 종부세 절감 효과
- 1 주택자는 9억 원 이하 비과세 혜택 적극 활용!
-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& 양도세 감면 가능
- 부동산 세금은 계획적으로! 전문가 상담도 적극 활용
부동산 세금은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백~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여러분도 이제부터 세금 절약 전략을 실천해 보십시오.! 😊